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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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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 작성 됨
Q.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등의 제의가 없다면 계약기간의 도래로 자동 퇴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2025년 1월 16일 작성 됨
Q.
1월 31일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설 연휴기간의 임시공휴일은 이미 1월 27일로 지정하였으므로 추가로 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시공휴일로 혜택보는 국민이 많지만 예기치 않은 인건비 추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회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기회 제공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작성 됨
Q.
주에 한 번 빠졌을때 주휴수당을 두 번이나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주에 결근을 하면 그 주만 무급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주에 5일 결근하면 다른 주의 주휴일 다섯번이 무급으로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2025년 1월 16일 작성 됨
Q.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1.10 입사하였다면 25.1.10.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1.10.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날이 퇴직일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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