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이번 임시공휴일 1월27일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2월 중에 개인적인 일로 쉬어야하는 날과 대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을 일반적인 수당으로 계산 하기로 했는데 괜찮은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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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한 것이라면 1대1일의 비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상 휴가의 경우에는 1.5로 계산해야 하나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쉬어야 하는 임시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로 휴일대체는 그 자체로 1:1 교환인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 또는 이상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휴일근로와 휴무는 1:1.5로 대체되어야 하며, 4인이하라면 1:1로 대체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