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측 문제는
누락시 본인 스스로가 중요 근로조건을 모르고 근로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실수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얘기하여 수정을 하면 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 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정한 필수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