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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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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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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 기숙사 규칙(기숙하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측 문제는

    누락시 본인 스스로가 중요 근로조건을 모르고 근로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 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누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얘기하여 수정을 하면 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
    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락 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여기서 정한 필수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