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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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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마지막주~ 2025년 1월 첫째주 주휴수당 계산

편의점 평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주에서 1월 첫째주로 넘어가는 주(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3일)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월1일 부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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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귀하의 주휴일이 2025.1.5. 이면 당일의 주휴수당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므로 곱하기 5를 하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마지막주에서 1월 첫째주로 넘어가는 주(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3일) 주휴수당은 1월에 발생하는 것이니 1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12월과 1월 일수에 비례하여 시급을 정한 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5일 근로자이고, 최저시급자라면

    평균시급은 (9860원*2일+10030원*3일)/5=9,962원 이므로,

    5시간*9962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변경된 최저밈금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10,030원*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