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마지막주~ 2025년 1월 첫째주 주휴수당 계산
편의점 평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주에서 1월 첫째주로 넘어가는 주(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3일)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1월1일 부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10,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귀하의 주휴일이 2025.1.5. 이면 당일의 주휴수당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므로 곱하기 5를 하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마지막주에서 1월 첫째주로 넘어가는 주(2024년 12월 30일~2025년 1월 3일) 주휴수당은 1월에 발생하는 것이니 1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12월과 1월 일수에 비례하여 시급을 정한 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5일 근로자이고, 최저시급자라면
평균시급은 (9860원*2일+10030원*3일)/5=9,962원 이므로,
5시간*9962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변경된 최저밈금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10,030원*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