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경영사정으로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몇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권고사직 당사자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그때까지 근무하겠다고
원만하게 합의 하였고 잔여 연차 정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별다른 다툼이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 상사분은 권고사직은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사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했고 지급에 대한 요청도
없는데 굳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고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권고사직과는 성격, 개념이 다르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위 상황을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분들에게만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를 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사용자 측의 권유로 퇴직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고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경우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으로 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 해지 유형 중 하나인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등 명목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심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