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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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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는 현재 퇴직일이 분명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임금이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처리 또는 퇴직일부터 14일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어플의 1.2~1.31 근무확정 공고가 회사의 채용공고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그것이 채용공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후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위 사항에 대해 회사에서 미 시정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은 아니고 계약내용의 일부를 허위로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작성일자를 앞당겨 작성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의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2025년 1월 11일 작성 됨
Q.
새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25.1.2.에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지만 24년 5월부터 계속근로하여 왔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1주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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