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여부 궁금합니다
저는 24.10.03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사업주가 24.06.15일부터로 작성해달라하여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후에 찝찝해서 수정요청하였고, 아직 재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명세서등 근무시작일 날짜가 24.10.03으로 되어있으니 증거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근무시작일을 허위로 작성한거니 무효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에 대한 효력은 없고 실제 근무시작일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은 아니고 계약내용의 일부를 허위로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작성일자를 앞당겨 작성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의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미교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이 상이하다면 근로자는 이를 근거 삼아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여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무효인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6월 15일로 하였어도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다른 근로조건은
유효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