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 어플에서 1월 2일~ 1월 31일까지 근무가 확정되어 있는 알바를 지원했고, 1월달 목금 (10:00~마감시까지), 토일 (13:00~19:00) 파트 타임을 확정 받았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가 1월 2일~1월10일로 써져 있어서 이상했지만 오타겠거니 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뒤 오타가 있으니 수정 부탁드렸습니다. (1월 31일까지로 수정해달라구요) 그런데 계약서를 일주일 단위로 작성해서 교부하니 참고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어제, 1월 10일부로 해당 지점 매출이 부진하니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분명 저는 면접을 볼 때 1월 한 달 간 근무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면접에서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그건 면접이나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 알바을 하려고 원래 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지원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법률적으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선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 어플의 1.2~1.31 근무확정 공고가 회사의 채용공고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그것이 채용공고에 해당하고 회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의 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사표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1월 10일을 만료일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면접에서 31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