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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연휴 이후 월차사용후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 명절 연휴 이후 귀하가 가지고 있는 연차 1개를 25.1.31. 사용 후 그 날짜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인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고 공무원임용일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임용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일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근무일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없디고 봅니다.
Q.  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2023.2.1~2024.1.31 사이에 매월 만근시 11개가 발생하고, 2024.2.1.에 15개 발생하여 2025.1.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다시 2025.2.1.에 15개가 발생됩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인 1.31까지는 매월 1개씩 산정하고 2024.2.1 이후 연말까지는 11개월이므로 15 x 11/12 = 13.7 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위 방법은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취업할 때 사업자가 있다는 걸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방침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퇴사 일주일전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언제 할 것인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을 경우는 퇴사 전 적정한 시기에 알리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발생하며, 약정된 이직일 이후는 사용자가 요구하여도 근무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의 대상도 아닙니다.귀하가 기재한 갈굼이 업무와 관련 상급자에 의해 발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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