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문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을 한 겻으로 이해됩니다. 3개월간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수습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다면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