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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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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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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사람에 한해 한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기간 한도내라면 이직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분에 대해서 특정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 이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에 대해 A사업장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후 B사업장에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했다면 이직후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 근로자별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갖춘 자녀 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이미 사용하였다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