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사람에 한해 한자녀당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그 기간 한도내라면 이직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분에 대해서 특정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 이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에 대해 A사업장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후 B사업장에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했다면 이직후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 근로자별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갖춘 자녀 당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이미 사용하였다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