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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Q.  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도 근무하려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이렇게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이 되고 2025.1.16.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어 2024년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20 25년 1월 16일-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회사에서 이 두개의 근로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를 회사에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받을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업을 이유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Q.  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서 그간 수 회의 갱신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전 아무런 배경 사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루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그간 관행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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