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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차에 5일 다 만근하였고,

2주차에 월요일 연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라면

1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한,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퇴사라면 1주차 주휴수당이 발새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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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차에 5일 다 만근하였고,

    2주차에 월요일 연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라면

    1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차에 개근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다음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주차의 결근이나 퇴사는 1주차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2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차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차는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주차 월요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도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