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 60시간 연장근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 40일 근무 + 12시간 연장근무 = 52시간이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 / 화 / 목 / 금 11시간, 수요일 9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60시간 근무를 하려고 할 때,
서면 합의서에 기입하는 연장 시간은 52시간에서 추가되는 8시간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8시간 x 5일 =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 화 / 목 / 금 3시간, 수요일 1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20시간이며,
12시간 연장근무 이후 추가 연장근무로 생각하면 수요일 1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총 8시간 추가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되는거잖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1번이던 2번이던 토요일이 통짜로 7시간 연장근무인데, 이런식으로도 연장근무를 진행해도 되나요?
또한 60시간 근무를 위한 연장 근무 합의서는 40시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52시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서면합의를 통한 60시간까지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2022.12.31.까지 유효한 조항으로 현재는 폐지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연장근무 합의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