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나 산업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 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산업 공통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산업의 구분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산업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분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주의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 계산방법은 시급 x 8 x 소정근로시간/40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충족되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