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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으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나 산업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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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를 만근 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산업 공통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산업의 구분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산업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분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주의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 계산방법은 시급 x 8 x 소정근로시간/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이상 근로관계가 충족되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