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휴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하게되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