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온지 1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 직원이 일도 안하고 핸드폰만 하고 유튜브보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저희가 에어컨 두대 틀고 많이 시원해지면 1대는 끄는데 자기 덥다고 마음대로 키고 옆에 직원들 일하는데 자기는 일 안하고 한쪽에서 서있기만 합니다 남들은 바쁜데 수습기간 3개월도 안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고를 해야하나요 ??? 그리고 갑자기 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유뿐 아니라 절차도 지켜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없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해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근로자의 불성실 내용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분명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즉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해고통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사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적용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와 사유에 제한이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만 준수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수습이라도 해고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직장질서를 저해하기는하나 바로 해고는 어렵고 견책 감봉 등 낮은 단계의 징계가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