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사직서 제출일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8월 16일에 퇴사 의사, 대표자의 9월 13일까지 근무하라는 얘기, 8월 30일까지 사무실 출근 및 9월 13일까지 재택근무 등 일련의 사항으로 미루어 볼때 귀하는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대표자와 퇴직일자까지 조율된 상태로서 대표자가 9.14일자로 퇴직을 승인(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회사에서 서면의 사직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9월 13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고 그 이직일의 다음날이 퇴직일 입니다.
Q. 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말씀하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임금을 받았어야 하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애 해당되어야 합니다.상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