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의원에서 근무중인데, 금 & 토요일에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고 말했더니 그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월요일에 연차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대답했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요일을 강요할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 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법위반이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히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회사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차 시기 변경권을 가집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지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사용일을 결근 등으로 처리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휴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하게되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사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으며, 강제 지정시 거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다면 특정 일을 휴무시킬수있으나,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을때 연차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