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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대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안할건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기간이 있나요? 3년뒤에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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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령해야 합니다. 동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종이직일 이후 1년 내의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년후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해서 받으세요.

    만약에 바로 취직을 한다면, 나중에 진짜 실업을 할 때에 합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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