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년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대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안할건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기간이 있나요? 3년뒤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수령해야 합니다. 동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종이직일 이후 1년 내의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년후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해서 받으세요.
만약에 바로 취직을 한다면, 나중에 진짜 실업을 할 때에 합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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