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1시부터 24시까지 일하며 가끔 1시간씩,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4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초단시간근무자이지만 이럴때 연장,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 야간 근로시 50프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만원×1시간×2배=2만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동종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이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기 전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3시간, 주3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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