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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1시부터 24시까지 일하며 가끔 1시간씩,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여 총 4시간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초단시간근무자이지만 이럴때 연장,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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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 야간 근로시 50프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연장(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1일 3시산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초과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1시간 (밤 12시~새벽 1시)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야간근로와 초과근로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만원×1시간×2배=2만원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동종의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동종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이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기 전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3시간, 주3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