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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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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었어요.

저는 다른 회사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현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서 내라고 하시는데

1)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2) 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도 맞나요? (2년 이상 근무했어요)

넘어가는 다른 회사에서는 새로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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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책임없는 사유로 현재의 회사가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수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키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명히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하는 시점의 회사가 정산해주는게 맞으며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있는 경우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등은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퇴직금도 승계되는 것이 맞으나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의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부분에 대해 미리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면 됩니다.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만일,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양수기업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계약체결 여부가 확실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