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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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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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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안녕하세요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일방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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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귀하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1주의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루는 몇 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즉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이면 5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6일째에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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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질문의 '이직한 회사'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로 취업하여 출근하려는 회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귀하의 생각대로 잔여 연차휴가 12.5개를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면 사전에 연속하여 12.5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요구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6월16일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 0.5개가 남는 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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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내용상관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귀하를 퇴직시킨다는 의미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정부분 해고의 의미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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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3/12)만 산입합니다.2. 귀하의 평균임금이 84,110원이고 재직일이 3,222일이라면 법정퇴직금은 22,274,171원 입니다 84,110 x 30 x 3,222/365 = 22,274,1713.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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