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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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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따라서 월요일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금요일 4시간은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안녕하세요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실제 연장근무를 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장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이 얘기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지급지연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이어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과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임금의 지연지급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되어 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그 일수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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