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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이구아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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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22년 10월 입사후, 24년 3월 말에 연봉 계약을 호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재계약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업무와 성향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상사와의 마찰, 이직 제안 등 복합적 이유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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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일방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 사규 내 기준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 불이익 없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회사의 규정에 따라퇴사일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이행한다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 이내라고 하여도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봉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번 여름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

    [답변]

    • 귀 하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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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통상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1개월 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