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현재 대한민국은 문정부때 52시간제가 채택되어
평일 8시간 5일이고 그 시간에 업무가 처리
안되었을 시 주말 토.일요일 합계 6시간씩으로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 현장 즉 건설 현장은 8시간정도 일하는데
불법 노동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불법이라면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귀하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고
1주의 첫째날부터 시작하여 연장근로시간을 포함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루는 몇 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이면 50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6일째에는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정하여 진 것은 아닙니다.
안되었을 시 주말 토.일요일 합계 6시간씩으로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일 상관없이 1주일 7일간 12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 현장 즉 건설 현장은 8시간정도 일하는데
불법 노동행위가 아닌지?
주말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 근무하면 문제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