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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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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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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과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임금의 지연지급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되어 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그 일수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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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직시는 사전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전에 퇴직 통보를 한 상태이므로 무단퇴사는 아니며 영업방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입사 근로계약 시의 약정을 위배하여 무단퇴사 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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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수급사유가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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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수당 8시간 기준으로 0.5배? 1.5배?
안녕하세요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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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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