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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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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급여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라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의 합계를 말하는데예를 들어, 4월은 월력으로 30일이지만 그 월에 주휴일 포함 26일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그 2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7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샤이닝 보너스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샤이닝 보너스라고 하는 1회성 보너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귀하가 월 500만원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첨부내용은 샤이닝 보너스 지급 조건의 약정을 귀하가 이행하지 않아 그 금액을 퇴직시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오전 반차 후 연장근로 했을 때 수당계산
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따라서 월요일은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해당사항 없고, 금요일 4시간은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안녕하세요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실제 연장근무를 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장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이 얘기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4년 5월 23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지급지연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이어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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