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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소리44
진득한오소리44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수요일이랑 일요일이 고정휴무인 병원입니다~

5/1일이 근로자의날 , 수요일인지라 , 수요일날 그냥 쉬게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1일은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는날로 계약을 하게됬는데

고정휴무랑 근로자의날이랑은 별개로 휴뮤를 하나 줘야하는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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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휴일의 중복은 보통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날과 같은 유급휴일과 기존의 무급휴무일(off일)이 겹칠 때 만큼은 무급휴무일로 남는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 입니다.
      따라서 off일이 근로자의날이라고 하여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off일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인 경우 별도 유급처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원래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추가로 휴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날이 겹치더라도 다른 휴일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고 하여 별도 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상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 하여 추가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