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법률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장에는 유무효를 따지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효인지, 배치전환의 유무효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치전환인지도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최대한 질문의 의도와 근로자의가 관심사항이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는 배치전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업무와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끊어 읽겠습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 볼 수도 있다."해당 문장의 논리구조를 알기 쉽도록 논리수식 번역하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f A → then B (A = B, 특정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문장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로도 표현 가능합니다.)if B,유효 → then C(*대우법) if ~C → then ~B, 무효~C∴ ~B, 무효여기에 글자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if (만약 해당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then 그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1) 그런데 근로계약을 변경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2)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이 (해당 배치전환은)무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앞뒤문장 및 질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Q. 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