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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법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해당 시간에 점심도 먹고, 은행 업무 등 볼 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해당 1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쉴 수 있으나, 보통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아 1시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라 통칭하고 있습니다.점심시간을 무조건 1시간 주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휴게관련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법률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장에는 유무효를 따지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효인지, 배치전환의 유무효인지 등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심지어 질문자님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치전환인지도 적어주시지 않았습니다.최대한 질문의 의도와 근로자의가 관심사항이 보통은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는 배치전환이라는 상식에 비추어 해석하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업무와 장소를 분명하게 명시한다면 업무와 장소를 쉽게 바꿀 수 없고,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끊어 읽겠습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 볼 수도 있다."해당 문장의 논리구조를 알기 쉽도록 논리수식 번역하면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if A → then B (A = B, 특정한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문장으로도 읽힐 수 있으므로 '='로도 표현 가능합니다.)if B,유효 → then C(*대우법) if ~C → then ~B, 무효~C∴ ~B, 무효여기에 글자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if (만약 해당 배치전환이) 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 then 그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1) 그런데 근로계약을 변경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배경지식상 숨은전제2)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이 (해당 배치전환은)무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앞뒤문장 및 질문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Q.  토직연금 관련하여 궁금한부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닌,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았으나'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퇴사하시면서 받은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혹시 맞으실까요?맞으시다면 회사에서도 퇴직금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느라 무응답일 공산이 큽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오늘이나 내일 연장계약서를 받으면 계약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기간의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및 퇴직금 나아가 2년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계약 개시일이 있기에 개시일대로 계약연장이 진행되기에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계약일 이후에 연장 제의를 받더라도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공백이 1~2주내로 길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연장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고령자는 예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하여, 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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