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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확인원만이라도 발급해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주의하실 점은 근로감독관님께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확인원만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자료만 있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님께서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정근로일,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있기에, 휴대폰 달력과 월급입금 내역을 일할계산하면 만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시는게 행정처리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는 내지 마시고 회사에 구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도 한달 정도 미리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 퇴사하고 싶은 날을 정해 회사에 통보해도 괜찮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이 적혀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으나,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다음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관두게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실일자는 휴무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날이 휴무일이라더라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해서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고하여 퇴사를 미뤄야 하거나,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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