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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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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시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한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원을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학습 정부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즉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일학습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기에 해당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자체가 아니니 임금의 하위 범주인 통상임금도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원 채용 공고기간 긴급으로 낼 경우 일주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채용공고기간을 의무화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에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이 있긴 합니다. 다만 채용공고기간은 사업주의 자율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간호사 투잡질문 단기알바 고용보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중취업 여부는 병원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조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의원이 일하고 계신 병원과 경쟁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퇴사,해고,등)처리 후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실신고 되고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즉시 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2개월이내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급 가능 제한기간)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즉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업급여 수급을 늦게 받고 있던 도중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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