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호사 투잡질문 단기알바 고용보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중취업 여부는 병원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조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의원이 일하고 계신 병원과 경쟁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