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사용 눈치주는 경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신입은 연차가 매월 1개씩만 부여되는데, 1개 이상을 쓰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만약에 맞다면 당겨 쓴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원의 연차를 관리하는 인사관리자로써 경리직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다음으로 연차는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6월에 발생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1월에 발생합니다. 경리분께서는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에 6월이 아니라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볼 때 경리직원은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말씨가 다소 기분 나쁘게 톡 쏘아붙이는 식으로 전달할 순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긴 힘듭니다.신고하시더라도 범죄자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회복이라는 법익균형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본 때를 보여주는 본보기식 보복성 신고로 정리될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