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장수당도 다 포함된 연봉이고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는데, 실제로도 주간 단위로 퇴근시간을 연장 시간(12시간/주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센싱(얼굴, 사원증 등) 을 체크 조차 안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근시간을 센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출퇴근 기록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주52시간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출퇴근 시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할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52시간 초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측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측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 체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시간 조작 등의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관리 방법으로서 안면인식이나 사원증 등의 출입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52시간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