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면 아버지가 냈던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 10월8일에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팔을 다치셨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하시고 아버지가 일당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월급제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2달간 월급제로 받고 아버지께서 다시 팔이 2달간 치료 받아도 안 움직여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연세가 있으셔서 불유합때문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사무직으로 돌렸고 1월달 월급 3백만원 받으셨고 이번달에는 산재처리 하자고 하네요..
산재처리 하면 추가로 몇달 까지 가능한지
산재처리하면 아버지가 치료비로 냈던 돈들[2백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사장에게 받는 부당한 이익이라던가 아버지가 받는 부당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는 요양 기간동안 요양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요양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인된 요양기간까지 가능합니다
2.비급여부분을 제외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산재 승인 후 추가로 치료받으실지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치료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로 내셨던 병원비 환급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위로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는 공상처리됩니다. 부당이득, 부정수급 처리는 안되나, 사장님께 받은 위로금만큼 산재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