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상권 청구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상권이라는 표현은 코로나19 브리핑 때 자주 등장한 표현입니다. 당시 질병청장은 국가가 병원비를 내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권이란 빚을 진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빚을 갚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원비라는 채무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나, 일단 국가가 병원비를 내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의미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고, 체결 계약서에 퇴사 시 후임자를 구한다, 미리 통보한 등 퇴사 시 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2주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일단 2주정도는 근무 하시면서 대체인력 구할 시간 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님의 연차개수가 감소합니다.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도 11개 총 16개입니다.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 2개 총 7개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