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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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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소수점으로 남은 연차를 가지고 연차수당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6.4일,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0,30원 x 6.4 x 8시간(=100,30원 x 6일 x 8시간 + 100,30원 x 0.4 x 8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했다면 8시간 중에 4시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30원 x 4시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작성할때 잇는 내용들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퇴사 금지 기간을 적은 경우, 사실상 강제 근로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신의 자유를 묶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독소조항이라고 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소조항은 건전한 사회상식 분위기를 해쳐 무효로 보곤 합니다. 퇴사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시더라도, 당일 통보하진 마시고, 한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각각 산업재해로 근로능력 상실, 갑작스런 실업, 예기치 않은 건강악화, 노쇠로 인한 근로능력 손실이고, 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험이 각각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입니다.4대보험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각 보험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고용보험을 통해 구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고 산재보험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은 이유는 각각의 보험이 다 다르긴 하나,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점에서 부르기 쉽게 4대 보험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답변이 장황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셨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정규직' 일까요? '파트타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동거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부 상시근로사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님의 사업장은 정규직 3명, 파트타임 2명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타임인지 여부는 동거친족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봐야할 듯합니다. 만일 동거친족보다 근로일도 적고, 근로시간도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이십니다. 다만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에 근로조건이 다른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애사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자기 착취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착취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본인이 마땅히 누려할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용직 상용직 혼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직일이 25년 2월이니, 18개월 소급하면 23년 8월 이후부터 일하신 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현재 23년 9월부터 근무하셔서 184일 채웠으니, 일용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 큰 이변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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