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반면, 권고사직은 노사 쌍방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일방통보인지, 아니면 회사가 물어보고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신 것인지 추가로 알아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년에 쉴 수 있는 휴일은 대략 130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년 중 관공서 공휴일 68일, 토요일 52일에서 쉬는 날은 총 119일입니다.여기에 연차수당은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어림짐작으로 15개, 마지막으로 회사 동계, 하계 휴가 a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