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중에 입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1주 7일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발생합니다. 화요일에 입사하시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속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다가 마지막 퇴사일에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 보고 그러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주) 화요일 ~ (둘째주) 월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화요일에 주휴수당발생(둘째주) 월요일 ~ (둘째주) 금요일까지 근로에 대한 만근 공로로 일요일에 주휴수당발생실무상 편의를 위해 계속 일요일마다 주휴수당을 주다가(n-1주) 화요일 ~ (n주) 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 (n-1) 수목금토일월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미발생편의를 위한다면 첫째 주는 일단 주휴수당 주지 마시고, 마지막 주에는 입사일 퇴사일 보신 다음 주휴수당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복리후생 규정 삭제 및 변경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자기계발 지원 규정 삭제는 취업규칙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보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동의하지 않고 규정을 삭제하면 기존 근로자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자기계발 지원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신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지원 안하셔도 됩니다.규정 삭제할 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으나, 근로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 및 토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