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측에서 제시한 계약 연장을 근로자님께서 거절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받지 못하십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측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계약만료와 퇴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같으니 전자는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한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의지로 종료됩니다.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시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