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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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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사를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가 사내에서 사라졌다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주가 병가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일단 1달정도 계약직을 하신 다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법으로도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효과적인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므로 재작성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측에서 제시한 계약 연장을 근로자님께서 거절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받지 못하십니다.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되기 전에 사측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계약만료와 퇴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같으니 전자는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한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의지로 종료됩니다.계약 만료 일자가 다가오고 계시다면 사업주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물어보시고 거절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원 병원입원시 급여 차감을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할 계산하신 다음 빠진 날만큼 급여 공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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