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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근무를 하며 4대보험을 내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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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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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일(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인정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예외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이어야 함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음(예: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소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함.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 아닌 실제 출근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입사 후 7~8개월정도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2가지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과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이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가입한 기간과 달리 유급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입기간 보다는 짧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로 주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7일 중 유급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