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직장인입니다. 결근,지각,조퇴 해도 되나요?
결근,지각,조퇴시엔 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한다는데 1인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에서 제가 빠져도 임금에서만 차감하지 다른 민형사상 책임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근무하시는데 결근, 지각, 조퇴를 한다면 회사는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통상 결근,지각, 조퇴가 발생한다고 임금이 삭감될지언정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겟지만, 1인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근무태만이 잦은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 지각, 조퇴 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고의로 결근을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상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 조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위 행위를 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발생 정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별다른 민형사 상 책임은 없겠지만, 회사에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체계로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도 인력공백을 메꿀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할 경우 그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가능하나, 그것만을 이유로 다른 민형사상 조치를 실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근태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