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가 목요일 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30일 ~ 2025년 2월 24일 입니다.
고용한 업체측에서 일이 없다는 이유로 2월 6일 조기계약종료를 할 경우, 2월 3일 ~ 2월 6일 목요일까지 일한 날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시간(점심식사) 1시간 (실 근무시간 8시간)
시급 :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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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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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평일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목요일까지 근무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가 목요일인 경우 주휴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마지막 주에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7일단위나 눠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따져서 주휴발생합니다.
2월3~2월6일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