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25.1.13 입사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다.
근로서약서는 제조업 회사 비밀유지사항? 사인만 하였습니다
연봉이나 연차수당 등의 기재가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이 법적으로 준수 되어있나요?
야근 수당자체가 없다고 회사측에서 구두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2시간 더 일한후 저녘 식비 지원 없이( 저녘밥먹을 시간 조차 없이) 야근 여부 확인조차 없이 억지로 야근을 시켜서 하였습니다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셀프로 확인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 되어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다른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처리를 요청해보신 후 가입을 안해준다고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시기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바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질문상 근로서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서 퇴사 전까지만 작성하면 실무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입사일에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연장근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무한 시간만큼은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므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는 입사, 근무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 없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야근수당을 주라고 강제했는데, 이를 회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히 사내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인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 시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서도 회사에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