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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무구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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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친척동생이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에 써야 하는 내용이 뭐가 있나요?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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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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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휴일과 휴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기간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
    1.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장 정보)

    2. 계약기간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시)

    4. 임금 및 지급방식 (시급, 지급일, 수당, 세금 공제 여부)

    5. 휴일 및 휴가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여부)

    6. 계약 해지 및 퇴직금 여부 (해고 사전 통보 기준, 퇴직금 지급 여부)

    7.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에게 1부 제공)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외에 근무내용과 근무장소,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기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계약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사용, 취업장소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뒤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제17조에 명시한 항목들을 필수 기재사항이라하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적으로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만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써야하며, 또한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수령 대상임을 명시하는게 중요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다음의 6가지의 필수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
    (00:00~00:00), 휴게시간(00:00~00:00)
    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
    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
    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