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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애벌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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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으로 5인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약 2~3주정도 회사 내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로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공사기간동안 무급휴가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아울러, 만약 무급휴가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시 당초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부서와는 다른 부서에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통보 또한 받았는데, 이러한 통보가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시 유급휴가로 약 70%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회피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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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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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다면 다른 부서 인사이동 시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기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조치의 경우, 부서이동의 경영상 필요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커야 합니다. 부당한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인테리어 공사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직무와 부서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부당인사조치에 해당해 사업주는 해당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설사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이유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응해 사업주가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현부서에 일이 없어 타부서로 배치하여 잠시 근무시키는 부분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부서 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명령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업 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