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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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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성희롱 피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성희롱을 인정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보통 자진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원거리발령 등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마음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용직 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되고, 근로계약이 자동갱신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으면 매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일용직의 계약기간 자동갱신기대권 등 또 다른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업주는 해고를 1.8일에 했습니다. 1.31일까지 해고일로부터 23일가량 전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퇴사한 직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보가 제한되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와 능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대와 능력수당은 만근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금원에 성격은 사실상 만근수당으로 보입니다. 식대와 능력수당 모두 매월 만근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받기에 정기성을 갖추었고, 빠짐없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모든 근로자가 받기에 일률성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식대, 능력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해당 금원은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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