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산재인정이 되는 case 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병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와같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산재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로는 단순히 공장 작업 중 다치는 것부터 근골격계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복잡한 질병까지 다양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예시 :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2. 출퇴근 중 사고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무관).
예시 : 도보나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3. 직업병
장기간 업무로 인한 만성 질환.
예시 :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반복 작업으로 인한 디스크 등), 유해물질로 인한 중독.
4. 업무 관련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
예시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5. 업무 외 행사 중 사고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
예시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로 인하여 질병이 걸인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기업에서 산재는 보통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 등을 당하거나, 부서 이동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기계 틈에 신체가 절단되거나,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질병걸리는 등 1. 출퇴근 재해 2. 업무상 사고 3. 업무상 질병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유형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이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되려면 업무의 수행과 재해 또는 부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예컨데 생산 조립 라인에서 컴베이어벨트에 끼임사고라던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출퇴근 중에 회사 통근버스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질환, 출퇴근 중 재해로 발생한 상병 등이 산재신청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