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구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해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는 그저 정당한 사유를 갖춰 서면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을 추가해 부당해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는 30일정도 시간을 준다라고 되어있어, 이 법조항에 근거해 30일전에 퇴사통보하라고 말한 듯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2주전에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성실하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