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무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최저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둔 제도입니다.노동조건개선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휴게시간, 일터 안전,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겨, 채용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건개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