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최저 시급을 받을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에 따른 동의 여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그대로이거나, 더 좋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다소 영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의견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기업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세업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의 주체와 희생의 주체가 분리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상가 음식점을 떠올리곤 하나, 5인 이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산업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세계일보에 따르면 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8%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가 육아휴직을 써, 연수에서 탈락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이런 점에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